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2022-10-27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2022년 10월 27일


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57, 릿타워 3층


주식회사 크몽 대표이사 박현호


(주)크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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